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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성공…'에너지세제 개편' 절실하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6.19 11:43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 정기포럼에서 전문가들 지적

캡처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에너지전환을 위해 에너지세제 개편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너지세제는 수 십 년 동안 도로건설 등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수송용 유류 위주로 과세돼 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에너지원별 과세형평성이 왜곡되고 환경문제를 악화시켰다는 진단이다. 탈원전, 친환경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유연탄발전 세율 지속 강화 ▲유연탄 수입·판매부과금 신설 ▲원전연료 개별소비세 과세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석탄·원전 발전용 연료의 세금은 상대적으로 높이고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발전연료 세금은 상대적으로 줄이는 세제개편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은 지난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에너지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방안’이라는 내용으로 3차 정기포럼을 열었다.

포럼 좌장을 맡은 홍종호 상임공동대표(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발전용 연료(유연탄, 우라늄, LNG) 소비과정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포함한 환경비용, 사고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과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대도시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경유 소비를 저감하기 위한 과세 체계 구축과 연간 16조 원에 달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수의 효과적 사용을 위한 세출구조 조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선임연구위원은 "유연탄 발전은 가스발전에 비해 미세먼지(PM2.5)가 990배 더 많이 나온다"며 "석탄의 외부 비용이 가스보다 kg당 3.4배 많은 478원인데도 가스는 유연탄보다 개별소비세가 kg당 두 배 더 높고 가스연료에는 유연탄에 없는 관세와 수입 부과금이 있어 2017년 기준 가스는 kg당 91.4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유연탄은 kg당 36원의 세금으로 세제 체계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연료에 대한 과감한 세율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연탄 세율을 100원/kg 이상으로 인상하면 석탄에서 가스로 연료전환 효과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위원은 에너지전환 때문에 전기 요금이 인상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위원은 "현재의 비용 구조에서 원전 축소와 신재생 확대에 따른 요금 인상 요인은 크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의 전력 공급비용 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해석했다. 박 위원은 "외부비용의 반영은 시장실패를 바로잡아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방법인데 외부비용 반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에너지전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온 김승래 한림대 교수는 "그동안 에너지세제는 수십 년 동안 도로건설 등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수송용 유류 위주로 과세돼 에너지원별 과세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환경문제 악화를 초래했다"며 "사회적 비용을 유류세에 내재화시켜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 최적화를 유도하는 한편 유종간 균형 있는 에너지믹스가 될 수 있도록 유류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전환포럼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오늘 포럼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에너지세제 개편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세수만 증대하는 정책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되며 세제개편과 동시에 환경급전 등과 같은 보완조치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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