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우리나라가 개발한 427억 원의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에 무더기 결함이 발견됐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정승일)가 개발에 참여한 427억 원짜리 한국형 LNG저장고(KC-1 화물창) 탑재 선박이 첫 운항부터 가스누출 등 문제가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은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KC-1 화물창 탑재 LNG선박 인도 후 고장 발생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 KC-1 화물창은 가스공사가 조선3사와 공동으로 약 197억원을 들여 기술개발을 하고 제작비용만 약 230억원이 들어간 사업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적 26호 SK Serenity호는 사빈패스 LNG터미널에서 최초 LNG 선적 후, 가스공사 통영기지로 운항 중 KC-1 화물창 내부경계공간(IBS)에서 가스가 검지됐다.
반면 KC-1 화물창을 탑재한 국적선을 제외한 나머지 LNG선박에 탑재돼 있는 프랑스 GTT사 설계기술이 적용된 LNG 화물창의 경우 선박 인수 후 일정기간 미량이라도 가스가 누출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량이라도 화물창에서 가스가 누출된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멤버레인 사이 정확한 가스 누출 지점과 이에 대한 신속한 보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같은 선박의 KC-1 화물창 외벽에서는 결빙현상(Cold Spot)이 발생됐다. 외벽 결빙현상(Cold Spot)이란 선체 외벽온도가 재질의 허용최저온도를 하회하는 현상(IGC Code)으로 외부에서 힘이 가해질 경우 강재(화물창 외벽)가 취성 파괴(깨어짐) 될 수도 있어 위험하다.
아직 2건의 결함 발생에 대한 명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국적 27호선인 SK Spica호에 탑재된 KC-1 화물창의 경우 그 문제점이 더욱 심각하다. 국적 27호선은 LNG수송을 위해 도착한 미국 사빈패스 LNG 터미널에서 LNG 선적 사전작업(질소치환)중 화물창 내부경계공간(Inner Barrier Space)의 이슬점(Dew point)이 상온으로 측정됐다. 이슬점이 상온일 경우 영하일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습도가 높아 내부경계공간(IBS) 내 공기 중 습기가 응결될 경우 화물창의 멤브레인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
운항선사인 SK해운은 화물창의 현 상태가 운항 매뉴얼(Dew point 조건 영하 45도 이하)과 달라 선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을 경우 LNG를 선적할 수 없다며 75일째(7월 6일 기준) 정박 중이다. 결국 국적 27호선 KC-1 화물창의 상온의 이슬점으로 인해 SK해운은 최초 운항 예정일인 4월 24일 대체선을 투입했다. 2회차 운항 역시 지난 7월 1일 대체선이 투입됐다. 두 번의 대체선 투입으로 발생된 비용만도 약 1539만달러(한화로 약 172억원)에 달한다.
김정훈 의원실은 "안전점검을 통해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발비용과 제작비용으로만 427억 1400만원이 소요된 KC-1 화물창의 결함은 이미 일정부분 예견된 것이었다는 분석이다. 앞서 KC-1 화물창은 제작업체의 제작기술 부족과 시험제작 지연 등으로 최초 설계상 멤브레인 시트 두께를 제작하지 못해 3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규격 두께를 줄여 제작했다. 이로 인해 결국 납기 일정이 5개월이나 지연된 바 있다.
가스공사는 해명자료를 통해 "선박의 건조와 운항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결함여부 판단과 입거수리 등에 대한 조치는 선박의 건조계약 당사자인 운영선사(SK해운)와 조선사(삼성중공업)간 상호 협의로 결정될 사안"이라며 "가스공사는 KC-1 화물창 국산화와 선박 발주자로서 양 당사자가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적극 노력해 왔는데 아직 양사간 의견대립이 첨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적 26호선의 문제에 대해 운항사인 SK해운은 입거수리에 의한 결빙현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중공업은 임시조치(선급승인)후 운항이 가능하며 5년에 두 번씩 진행되는 정기 입거수리 시 근본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적 27호선의 기술적 결함문제에 대해서도 양사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SK해운은 화물창 내부경계공간 내 상온 이슬점이 발생한 문제로 LNG선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삼성중공업은 이슬점의 경우는 국제 규정상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선적과 운항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가스공사측은 "기술적 결함여부 판단과 입거수리 등 조치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 의견조율을 통해 양사 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치과정에서 기술적 결함이 확인될 경우 가스공사는 KC-1 기술개발사, 설계사(KLT)의 주주로서 분담되는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정훈 의원은 "KC-1 화물창에 대한 LNG 선박의 안전사고는 대형참사를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조선업에 대한 기술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스공사의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기입거 수준의 안전점검을 통해 결함발생 원인과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