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객수 매년 증가, 호텔 예약 사이트 피해도 증가
-광고금액과 실제금액 차이, 최고 45% 달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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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피해 경험률 및 피해내용. (사진=서울시 자료 캡처) |
[에너지경제신문 이주희 기자] 여름휴가를 앞두고 해외 호텔을 예약한 A씨는 결제금액을 확인하고 당황했다. 광고에서 확인한 24만 5952원에서 44.9% 높은 35만 6451원이 결제창에 뜬 것. 현지화폐로 결제하려 했지만 결제 통화가 고정돼 있어 결제금액의 5~10% 수준의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했다.
소비자 B씨는 지난해 8월 22일 신혼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해외 호텔 예약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파타야 풀빌라를 보고 있었다. 예비 신랑으로부터 ‘이 숙소 어때?’라는 말과 함께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동시에 결제 문자가 도착했다. 기존에 등록된 신용카드로 별다른 팝업창이나 안내 없이 결제가 진행된 것이다. 예약 후 취소 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눌러봤을 뿐인데 결제가 진행 돼 B씨는 무척 당황스러웠다. 숙박 예정일은 두 달 이상 남았지만 아고다에서는 환불불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피해 경험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2.3%, 2016년 13.1%, 지난해에는 19.3%다. 5명 중 1명 꼴로 피해를 경험한 셈이며 피해 내용 1위는 환불거절이다.
11일 서울시는 서울전자상거래센터에서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경험자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이용시 불만내용으로는 ‘정당한 계약 해지 및 환불거절’이 39.6%로 가장 높았고 ‘허위 및 과장광고’가 36.3%, ‘계약조건 불이행 및 계약변경’이 25.8%로 뒤를 이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객수는 2015년 1931만 명, 2016년 2238만 명, 지난해 2649만 명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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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호텔예약 비교사이트 중 트리바고를 제외한 두 곳은 세금·봉사료를 제외한 가격을 표시했고 상품에 따라 광고금액과 실제 금액 차이가 최고 44.9%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진=서울시 자료 캡처) |
그 결과 세금, 봉사료 등이 포함되지 않는 금액으로 광고해 실제 결제금액은 소비자가 당초 확인한 금액보다 15% 이상 높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킹닷컴을 제외한 세 곳은 실제 결제 금액 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해외 호텔예약 비교사이트 중 트리바고를 제외한 두 곳은 세금·봉사료를 제외한 가격을 표시했고 상품에 따라 광고금액과 실제 금액 차이가 최고 44.9%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에서 숙소를 검색할 경우 편의상 원화로 가격이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표시된 가격을 확인한 후 현지 통화로 실제 예약시에는 해당 현지 통화 또는 미국 달러로 화폐를 변경해서 결제해야 약 5~10%의 DCC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익스피디아는 이러한 결제 통화 변경이 불가해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