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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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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한 한국형 FIT 제도 본격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7.11 14:12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 수익성 개선된다
-산업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한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제도 본격 시행
-REC 1.2 적용받는 발전소는 20만6700원, REC 1.5는 23만2987원으로 가격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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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3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2일부터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이하 한국형 FIT 제도)’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5년 한시로 우선 추진된다.

태양광 발전 단가는 SMP(계통한계가격)에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더한 값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REC 1.2를 적용받는 발전소는 20만 6700원, REC 1.5는 23만 2987원을 받는다. 2018년도 매입가격은 메가와트아워(MWh)당 18만9175원이며 20년 동안 같은 가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12일부터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2018년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참여 공고’를 시행하고 발전사업자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3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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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어민은 관련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이들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이들이 해당된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농·축산·어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태양광 발전소 신규 사업자는 발전소 준공 후 사용전검사를 완료하고 RPS(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설비확인 신청 시 ‘한국형 FIT(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기존에 태양광설비를 준공해 RPS 설비등록을 완료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물시장에서 REC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도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한국형 FIT 참여가 가능하다. RPS 종합지원시스템에서 ‘한국형 FIT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한국형 FIT’를 신청하면 에너지공단에서 검토한 결과(설비확인서)를 신청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이후 1개월 이내에 6개 공급의무사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6개 공급의무사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이다. 한국형 FIT 제도는 별도의 입찰경쟁 없이 산정된 고정가격으로 신청 접수된 모든 계약에 대해 6개 공급의무사와 계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성과 절차적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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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한국형 FIT 제도 도입을 통해 그 동안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가 쉽지 않았던 농·축산·어민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주체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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