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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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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의 눈] 논리적 근거 부족한 경유세 인상안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7.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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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부 김민준 차장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올해 하반기 경유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기의 수도권 지자체장과 환경부도 경유세 인상을 건의할 방침이다. 개편안의 골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중 경유의 기본 세율과 탄력 세율을 각각 리터당 50월씩 올린다는 내용이다. 현행 경유 기본세율은 리터당 340원이며 시행령에서는 탄력 세율이 리터당 375원이다.

경유세 개편안이 나오자 경유차를 생계수단으로 삼는 330만대 화물차 운전자들이 먼저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다며 경유세 인상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화물차 업계는 경유가격 인상반대 서명운동을 검토중이다. 또 저공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유화물차의 수도권 진입을 막는 것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등록 차량들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근거해 매연여과장치 부착 등 저공해화 비용을 지원받고 있지만 수도권 이외의 타 시도는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고가의 SUV를 구입한 546만대의 일반 소비자들도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못마땅하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결과’를 보면 차량운행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이 전체 미세먼지 국내 발생분의 10%에 불과하며 이 중 경유차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유차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이라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특히 LPG(액화석유가스), 휘발유, 경유 등 수송 연료간 배출물질을 비교했을 때 질소산화물의 경우 경유차가 배출하는 양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는 상대적으로 적게 배출한다. 또 경유차를 제재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요인을 줄이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회는 2015년 12월 경유세 관련 법의 일몰 시점을 올해 연말까지로 처리했다. 이 때문에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은 이 법의 연장 여부를 올해 연말까지 결정해야 한다. 이 법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개별소비세로 전환되고 세금 사용처가 달라지게 돼 개편 논의는 불가피하다. 다만 세법을 관리하는 기재부가 조심스러운 입장이어서 경유세 인상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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