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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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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어리면 무죄?" 14세→13세 미만, 형사처벌 가능연령 낮춘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7.18 17:02

















청소년 강력범죄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소년법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 가해자가 소년법을 악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스스로도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다 보니 계도와 보호를 목적으로 한 현행법이 범죄 방지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죠.

날이 갈수록 영악해지고 잔인해지는 소년범죄, 가해자들이 범죄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소년법이 시대에 맞춰 손질될 필요가 있는 이유죠. 나이가 어리다고 범죄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에너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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