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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불복...재심의 요청할 듯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7.19 20:38


편의점주들 최저임금 인상에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성북구 전편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 발표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협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에 불복해 다음주 중 정부에 재심의를 요청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고시하는 대로 다음주 중 이의제기 신청을 할 계획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조, 사측 양측은 고용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한 뒤 10일 이내에 고용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제기서를 받고서 그 내용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한다.

사용자 측에서 이의제기 신청 권한을 가진 곳은 경총과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4곳이다.

대한상의와 무역협회는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금까지 노·사 양측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역시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경영계는 작년에도 최저임금 16.4% 인상이 결정된 뒤 고용부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고용부 장관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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