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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기무사 계엄문건 수사’ 합동수사본부 23일 발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7.22 21:25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국방부와 법무부가 23일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수사를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민간 검찰이 함께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와 법무부는 23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본부’ 출범을 발표한다.

다만 군 검찰과 민간 검찰은 법적으로 독립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간을 함께 사용하거나 상효 인력 파견으로 함께 수사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두 기관이 공조 수사를 하면서 수사결과 발표는 함께 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민군 합동수사본부를 출범하기로 결정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국방부 특별수사단만으로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수단은 현역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지만, 민간인은 참고인 조사만 가능하다. 민간인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구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따라서 특수단은 작년 3월 촛불집회 당시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의 중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에는 한계가 있다.

민군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하면 특수단은 현직 기무사 실무자와 고위직에 대한 수사에 전념하고, 이미 민간인에 된 당시 고위직 등에 대한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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