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7일(수)
에너지경제 포토

한상희 기자

hsh@ekn.kr

한상희 기자기자 기사모음




전근향 의원 제명…교통사고로 아들 잃은 경비원에 막말 파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8.10 15:49

▲부산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같은 아파트에서 함께 근무하던 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아버지 경비원에게 ‘전보 조처’ 운운하며 막말을 한 부산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이 제명됐다.

동구의회는 10일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전근향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안건을 제적 원안대로 의결했다.

전 의원을 제외하고 투표권을 가진 6명의 의원 모두 제명에 찬성했다.

이로써 전 의원은 6월 지방선거 이후 두 달 만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지방자치법상 기초의원 징계는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금지, 제명 등이 있다.

본회의에서 제명이 가결되는 순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배인한 동구의회 의장은 "개원식에서 의원 선서를 하고 윤리강령 낭독했던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본다"며 "앞으로도 동구의원들이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윤리 잣대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부산 동구 범일동 두산위브 아파트에서 주행 중이던 SM5 차량이 경비실로 돌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근무 중이던 경비원 김모(26)씨가 숨졌다. 김 씨는 이 아파트에서 아버지 김 씨와 함께 경비원으로 근무를 해왔다. 아들의 사고 현장을 직접 확인한 아버지는 당시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문제는 사고 직후 입주민 대표이자 민주당 현직 구의원이었던 전근향 의원이 경비업체에 연락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한 조에서 근무할 수 있었냐"면서 "아버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조치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공개되며 막말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이날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보궐선가 치러지게 됐다. 전 의원은 6.13 지방선거가 치러진 후 부산지역 기초의원 중 처음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부산 동구 나선거구는 2019년 4월3일 치러질 재·보궐선거에서 새로운 기초의원을 뽑아야 한다. 다만 전 의원이 제명 조치 이후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등을 통해 의원직을 회복한다면 보궐 선거는 이뤄지지 않는다.

부산 동구의회 관계자는 "전 의원이 소송을 하더라도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상고 한다면 재판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알수 없다"며 "만약 재판이 길어진다면 2020년 총선에서 보궐선거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