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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던 공정위 '전속고발제' 사라진다…담합 과징금 한도 2배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8.21 11:42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가 38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고 담합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한도가 2배로 늘어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공정거래법 개편과 관련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담합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당정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 공정위 권한, 검찰·법원·시장 등으로 분산

공정위 등에 따르면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는 △검찰·법원·시장으로의 경쟁법 집행 분산 △담합 과징금 최고 한도 2배 상향 △순환출자 규제 강화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 총액 요건 대폭 완화 (현행 5000억 원에서 200~300억 원 수준) 등이 담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정경제 토대 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구현해야 하고, 이런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 공정위원장, 홍익표 정책위부의장.(사진=연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또한 "공정위 행정규제 수단에만 집중된 경쟁법 집행 수단을 검찰, 법원, 시장 등 다양한 주체로 분산해 보다 효율적 규율과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사건처리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했다"며 "피심의인 방어권을 제고하고 공정위 조사의 적법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사건처리 투명성을 제고되게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기업집단 정책 개편에 대해서도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조뿐 아니라 불공정 행태 규율 등 다양한 이슈를 검토했다"며 "시장과 기업에는 경제민주화의 분명한 시그널을 주겠으나, 기업의 법 준수 부담을 고려해 도입범위나 시행시기 조율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 벤처지주회사 요건 완화…사익편취 대상 확대

당정은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집행 권한을 검찰, 법원 등으로 분산하고 집행수단을 다원화하는 것이 그 방안이다.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사적 구제수단도 강화하는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된다. 형벌 부과가 적합하지 않은 일부 법 위반 유형에는 형벌이 폐지된다.

당정은 대기업집단 정책 개선안도 마련했다.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했다.

이들 기업이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당정은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활용되는 순환출자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총액요건을 대폭 완화(현행 5000억 원에서 200∼300억 원 수준으로 완화, 시행령 개정 시 확정)하고, 벤처기업 외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벤처자회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개편은 피조사 기업의 방어권 강화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당정은 공정위 고시(행정규칙)로 정한 피심인 방어권과 적법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아울러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법적·제도적 완성을 위해 발의된 상법 개정안 처리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금융당국의 금융그룹 통합감독제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제도가 잘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신문 류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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