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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폰 주의보] "점조직 형태…집단상가 보다 온라인이 문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8.27 14:27

▲한 시민이 서울 여의도 IFC몰에 마련된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9’ 특별 홍보관에서 기기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과 내용은 무관.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용산전자상가 내 일부 스마트폰 판매점이 짝퉁폰을 버젓이 유통시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짝퉁폰 논란은 과거에도 있어왔지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면서 화근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27일 IT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삼성전자는 국내 짝퉁폰 유통 실태를 본격 조사할 계획이다.

한국이동통신유통협회와 전국이동통신집단상권연합회가 "짝퉁폰을 유통시킬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정품만 취급한다"며 용산전자상가와 거리두기에 나섰지만, 정부와 삼성전자는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짝퉁폰이 일선 휴대폰 유통점으로 유입됐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점검하고, 관세청은 중국 등에서 생산된 짝퉁폰이 국내 세관 단계에서부터 일선 휴대폰 판매점까지 확산됐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상표권 침해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법적대응도 검토키로 했다.


◇ "점조직 형태라 ‘짝퉁폰’ 뿌리 못 뽑아"=국내에서 짝퉁폰 논란은 10년 이상 발생돼 온 문제다. 지난 2015년 3월엔 부산지방경찰청이 중국산 스마트폰 부품과 삼성전자 휴대전화 액정을 붙인 짝퉁폰 1200여대를 판매해 8억 5000만 원을 챙긴 일당 14명을 상표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됐다.

2013년 세계 ICT(정보통신기술) 상품 무역거래액 2조 1800억 달러 가운데 위조 상품 규모가 최대 1430억 달러에 달했다는 OECD 조사가 나오기도 했다. 전 세계 휴대폰 5대 가운데 1대는 위조 상품이라는 것이 OECD의 분석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짝퉁폰 제조업자 또는 유통업자는 상표법, 특허법, 전파법 등에 대해 위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부품업자가 만들어 놓은 것(짝퉁폰)을 국내 업자가 밀수해 온다"며 "삼성전자 등이 조사해도 짝퉁폰 등 블랙마킷은 점조직 형태라 일부 일당이 잡혀도 다른 곳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된다"고 말했다.


◇ "온라인이 문제 커…협회 자정노력 無"=짝퉁폰은 오프라인뿐만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봤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용산전자상가·강변테크노마트 등 집단상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짝퉁폰이 판매되고 있다"며 "해당 집단상가를 관리하는 협회는 소속 업체라는 이유로 자정노력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프라인 보다 온라인의 문제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중고나라·세티즌 등이 중고폰 구매희망자와 직접 거래한 게 아니라 개인 간 거래로 유통되고 있어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논리다.

IT업계 다른 관계자는 "국내 업자들이 짝퉁폰을 온라인에서 대놓고 팔지 못하니까 중고나라·세티즌 등 온라인에서 중고폰으로 판매한다"며 "겉으로 보면 깨끗해 보여도 스마트폰에 들어간 메인보드나 LCD 등 부품 상태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전자에선 사설 부품이 들어가는 스마트폰에 대해 수리를 거절한다"며 중고폰인 줄 알고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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