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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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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서인천본부, '회계처리 지연'으로 수십 손실 방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9.04 13:10
-1만 5000건 이상 개인용무로 무분별하게 외출 사용
-스크린골프, 술집에서 법인카드 불법사용
-공사현장 감독자 40% 공사현장에 비상주
-유연탄 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지연으로 47억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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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건 이상 개인용무로 무분별하게 외출 사용-스크린골프, 술집에서 법인카드 불법사용-공사현장 감독자 40% 공사현장에 비상주-유연탄 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지연으로 47억 손해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서부발전(대표 김병숙) 서인천발전본부가 무분별한 외출,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 불법 사용, 공사현장 감독 부실 등 곳곳에서 근태관리를 태만하게 한 정황이 드러났다. 회계처리를 제때하지 않아 수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부발전 감사팀에 따르면 유연탄 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지연으로 47억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발전사들은 조건부 면세를 적용받고 있는 석탄가스화복합발전(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IGCC) 유연탄은 사용량을 별도로 파악해 해당 물량의 통관 당시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환급받고 있다. 통관 당시 발전용 수입유연탄으로 간주해 개별소비세를 납부했는데 실제 IGCC 발전용으로 사용한 유연탄 물량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물량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집계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서인천발전본부는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최초 환급받은 2018년 2월 이후 IGCC 발전용으로 사용된 유연탄의 물량이 매월 별도로 집계되고 있음에도 이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의 환급신청을 계속 지연했다. 그 결과 감사 시작일인 6월 말 기준 서인천발전본부는 조건부면세를 적용받는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약 47억5806만원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드러났다.

공사감독 업무처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인천발전본부는 감사대상기간인 2016년 4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계획예방정비공사 등 발전설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공사 129건을 시행했다. 공사계약금액은 총 856억원 규모이다.

‘공사관리규정’에 따르면 공사시공 부서장은 현장대리인을 임명해 공사현장에 상주하게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공사검사에 공사감독원과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공사현장을 실사하도록 하고 있다. 공사현장 관리 총괄과 현장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설비안정 운영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사팀이 출입관리시스템에서 전체 공사기간 중 출입자 기록을 검토한 결과, 현장대리인이 공사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날짜가 40% 가까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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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등 근태관리도 허술했다. 최근 2년 동안 외출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총 1만5783건의 부적절한 외출 사용 사례가 적발됐다. 외출 시작시간이 9시 이전이면서 종료시간이 12시 이전인 경우 신청사유가 개인적인 용무일 때는 ‘지참계’를 제출하고 회사의 업무일 때는 ‘현장출근계’ 또는 ‘(당일)출장’을 승인받아야 하지만 모두 외출로 허가받았다. 외출종료시간이 오후 6 이후인 경우 신청사유가 개인적인 용무일 때는 ‘조퇴계’를 제출하고, 회사의 업무일 때는 ‘현장출근계’ 또는 ‘(당일)출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역시 모두 외출로 처리됐다. 외출 사용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신청사유가 개인적 용무일 때는 ‘반차휴가’를 사용하고, 회사의 업무일 때는 ‘현장출근계’ 또는 ‘(당일)출장’을 승인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역시 모두 외출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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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제한된 유흥 업소에서 법인카드를 부적정하게 이용한 정황도 적발됐다. ‘출납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회사업무와 관련해 사용해야 하며 △사적 용도나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업무추진비 30만원 이상을 집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라고 명시돼있다. 사전 내부품의를 받지 않았거나 예산집행 예정 내용을 내부품의에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카드 사용일 1일 전에 전자문서시스템의 ‘법인카드 사전품의서’를 작성·결재 받아야 한다. 긴급 부득이한 사유로 당일에 품의를 받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골프장, 골프연습장 등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대포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주점에서는 업무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음주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감사기간동안 공무 출장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 회의비, 식대비, 잡비 등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 건수는 3867건이었다. 금액은 총 8억 2363만원에 달했다. 감사팀에 따르면 한 직원은 발전기술원 무고장 활동 후 식사를 목적으로 기타주점에서 20만원, 춘계 체육행사를 목적으로 스크린 골프장에서 4만5000원을 결재하는 등 사용제한 업종에서 법인카드를 100만 원이상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직원도 부서업무 협의 후 식사를 목적으로 42만8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해 업무추진비로 건당 30만원 이상 지출했다. 사전품의서를 사용 당일에 전자결재시스템이 아닌 수기 문서로 작성, 품의하면서 사전품의서 ‘비고’란에 사유도 작성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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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행동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숙지시키고 사례위주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러한 사례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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