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2016년 11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산화탄소 회수처리 실증단계로 ‘10MW급 습식 이산화탄소 포집 실증플랜트’ 3000시간 장기연속운전에 성공했다.[사진제공=한국전력공사] |
이러한 상황에서 발전·에너지업종 배출권 할당 대상에 해당하는 39개 업체는 배출권거래제 제2차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이하 제2차 할당계획)에 따라 총 5억9970만KAU(1CO2t)을 사전할당 받았다. 이중 2018년 배분된 할당량은 1억9990만KAU이다.
특히 제2차 계획기간에는 배출권 할당량의 3%에 대해 유상으로 할당하는 업종이 생겼다. 제1차 계획기간까지는 모든 업종이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아왔다. 전환부문 일부 업체도 유상할당 대상으로 지정돼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더 커졌다. 발전·에너지 업종 중에서 전기업이 유상할당 대상에 속한다. 가스 제조와 배관공급업, 집단에너지 부문은 무상할당이 적용돼 부담을 덜었다.
전환 부문에 속하는 대표적 기업인 한국전력공사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자체 로드맵을 세워 대응하고 있다.
2007년에서 2009년까지는 ‘기반구축기’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원자력 비중 국가목표를 설정했다. 탄소시장에서 국내외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을 발굴하고 탄소펀드 투자방향을 수립했다. 이산화탄소 회수처리와 해상풍력,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온실가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힘썼다.
‘역량강화기’에 해당하는 2010년에서 2012년까지는 온실가스 감축설비에 투자를 확대하고 자발적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RPA)를 통한 신재생 확대에 나섰다. CDM, 해상풍력, IGCC 등에서 경험을 축적하는 시기였다.
2013년 이후 지금까지는 ‘의무감축기’이다. 한전 관계자는 "의무감축기에는 온실가스를 본격적으로 감축하고, 신재생과 원자력 확대를 본격화 하고 있으며 해외 CDM에 적극 진출하고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산화탄소 회수처리는 실증설비 적용단계까지 왔고, 신재생에너지 R&D에서 나아가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전의 기후변화 전문인력을 활용해 해외사업까지 벌이고 있는 수준"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이산화탄소 회수처리 기술은 2016년 ‘10MW급 습식 이산화탄소 포집 실증플랜트’ 3000시간 장기연속운전에 성공할 정도로 글로벌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확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표적인 전환 부문 기업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올해 전 원전 환경안전분야 리스크 자체진단체계(표준지침)을 개선했고 녹색기업 유효기간 만료사업장 재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에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이행평가 보고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2022년까지 지속적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포스코에너지도 고효율 발전설비를 운영하고, 부생가스복합발전을 통한 자원효율화에 힘쓰고 있으며 연료전지 개발과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사업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