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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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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View] 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사업, 줄줄이 ‘철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9.11 13:24

-농어촌공사, 기존과 달리 직접 수상태양광 사업에 나서
-관련 기업들 불만
-지역주민 반대로 철원 금연저수지 수상태양광사업, 고성군 대가저수지 수상태양광사업 등이 사업 철회된 상태

▲전남 화순군 한천면 금천저수지 수면 위에 설치된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수상태양광사업이 곳곳에서 암초에 부딪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올해부터 민간 임대를 중단하고 직접 저수지에 대규모 수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나섰다. 지역 주민과 충돌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농어촌공사의 사업 독점이 수상태양광 확대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상태양광 관련 기업들도 공사의 사업행태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수상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농어촌공사가 임대를 하지 않고 직접 나서는 상황에서 민간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여지가 없다"며 "단기적으로 시장이 무너지고 있고 농어촌공사를 포함해 큰 업체가 나서면 민원이 들끓기 마련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농어촌공사의 사업은 지역주민 반대로 줄줄이 철회되고 있다. 철원 동송읍 금연저수지의 경우 수상태양광 사업이 백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어촌공사 철원지사는 태양광 시설의 육상 건설에 따른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공사에서 관리하는 공유수면의 적정활용을 위해 하갈(950kW)·잠곡(2600kW)·금연저수지(500kW)에 수상태양광 시설 조성을 추진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지역주민들은 갈수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과 산불진화용 물 부족, 환경오염 등의 피해 우려를 제기했다. 결국 농어촌공사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곳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지 않겠다"며 "특히 금연저수지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분명한 만큼 사실상 사업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남 고성군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고성군은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던 대가 저수지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을 결국 철회시켰다. 농어촌공사는 7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용량 5000㎾, 설치면적 6만 100㎡ 규모의 대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직접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결국 주민 반대에 부딪힌 공사는 지난 4일, 대가저수지 수상태양광 허가신청 철회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부응해 태양광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사업 수익은 영농기반 확충과 농어촌 소득증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 주민과 충분한 협의 및 사업 타당성에 대한 내부 심사를 거쳐 사업을 진행한다"며 "일부 반대가 있는 지역도 지역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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