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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임대사업자 대출 '절반'으로 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9.13 16:23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최아름 기자] 9·13 부동산 대책은 그간 세제 혜택을 받아왔던 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공시 지가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대출 제한이 강화된다.


◇ 주택임대사업자,투기지역 내 신규 대출시…LTV 40% 적용


14일부터 주택임대사업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40% 제한이 도입된다. 금융회사는 일반적으로 60∼80% 수준의 LTV를 자율적으로 적용해왔다. 임대사업자들은 9·13대책으로 신규 대출을 통해 주택을 대출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됐다. 특히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가계대출, 사업자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 임대주택을 고치거나 보수하기 위한 대출은 가능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 강화된다. 대출 건당 1억 원이 넘거나 동일인이 5억 원 초과의 대출을 받을 경우 점검을 받게 되며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반드시 확인하게 된다. 임대사업자가 대출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업관련 대출을 최대 5년 간 규제받는다.

임대사업자가 직접 주택을 건축해 신규 공급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투기지역 등 규제 지역 내 신규 주담대 금지


2주택 이상 보유세대 역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1주택 세대 역시 해당 지역 내 주택을 새로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받는다. 그러나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 부모 봉양 등 실거주를 위한 목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기존주택을 최장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무주택자인 자녀가 분가하거나, 타지역에서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부모를 별거 봉양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지속해서 보유할 수 있다.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무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 구입 후 2년 내 전입을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주택 세대의 경우 기존주택을 최장 2년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기존주택을 보유인정하는 경우는 허락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받는다. 


◇ 생활자금조달 명목 주담대 감독 강화

▲(출처=기획재정부)


의료비와 교육비 등 생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미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에도 다주택자에게 10%P씩 강화된 LTV·(총부채상환비율)DTI가 적용된다. 금융회사의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자금지원 필요성을 승인한 후 결과를 감독 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 1주택 세대는 연간 대출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다주택자에게 1주택 세대와 비교해 10%P 강화된 LTV, DTI를 적용한다.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대출기간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주택보유여부를 3개월마다 확인해 주택구입이 확인되는 경우 대출을 즉각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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