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군포·의왕시, 안양천 상류 오염물질 배출 합동 점검 |
안양시 명예환경감시원을 비롯해 3개시 공무원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 점검반은 사업장 폐수배출시설의 방류수를 채취해 검사 기관에 의뢰했다.
점검반은 이번점검에서 4개 사업장의 환경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 처분했다. 또 방류수질 검사결과에 따라 기준초과 사업장은 개선 조치 할 방침이다.
이명복 환경보전과장은 "앞으로도 안양천 권역 합동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해 환경관련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처분 등을 통해 안양천 상류의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