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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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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80% 돌려받는다…내년부터 시스템 가동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9.18 15:03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송금자 실수로 잘못 돈을 보냈다면 80%는 돌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이르면 내년부터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 착오로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말한다. 거래 건수와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에 이른다.

금융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해 송금인 피해를 우선 구제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착오송금을 회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일단 처음 검토된 구제 대상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5만~1000만원 상당 착오송금이다. 이 경우 연간 착오송금 발생건수의 약 82%, 금액 기준으로는 34%를 구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곤란한 소액송금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구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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