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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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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생계형 적합업종’ 논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10.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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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5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고 5월 말 임시국회에서 의결됐다.(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효주 기자] 오는 12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잡음이 나온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식품 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농가 등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서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과거 국산콩과 막걸리 시장 사례 등을 볼 때 어느 정도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식품 산업의 축소 문제와 오히려 해외 자본의 침투에는 용이하다는 지적으로 대응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금지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지정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정부가 지정하는 업종에 대해 대기업이 5년간 사업 인수·개시·확장 등이 금지되는 법이다. 정부는 김치·두부·장류 등을 포함한 73개 품목을 해당 업종으로 지정하며 법 위반 시 벌금 등에 대해서도 권고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식품 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농가 등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대기업의 식품 산업이 축소되면 오히려 농가 등으로 피해가 이어질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김치나 장류 등을 포함한 가정간편식의 수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기업 규제는 해당 산업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두부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자 국내 콩 사용량이 줄어 농가 피해로 연결됐다. 국산 콩 수요처였던 국내 대기업의 활동이 제한되면서 국산콩 수매량이 줄고 가격이 떨어지면서 콩을 재배하는 피해는 콩을 재배하는 농가에게도 전달됐다. 결국 당시 정부는 제도를 보완해 국산콩 사용 두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예외키로 했다.

막걸리도 마찬가지다. 막걸리 사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이후 하향 곡선을 타기 시작했다. 동방성장위원회는 지난 2015년 막걸리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하며 ‘막걸리 생산 대기업 및 중소기업과 상생협약’을 운영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5000억 원대였던 국내 막걸리 시장은 1000억 원대로 줄어들었다.

아울러 절차와 지정 요건 등에서 영세 소상공인에게도 불리한 제도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신청 절차가 현재 시행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보다 복잡하다. 동반성장위원회에 추천을 한 후 위원회의 협의와 검토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에 넘어가면 다시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심사를 통해 지정된다. 무엇보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이 대기업 대표라는 점도 소상공인의 진입 문턱을 높인다.

무엇보다 식품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어 "대기업만 규제하다 보니 외국 자본의 침투는 막을 수 없고 오히려 해외 자본이 들어오는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선악구도에 놓고 법 제정에서부터 대기업 규제카드를 반영한 결과"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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