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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구속영장 기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10.11 08:35
조용병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회장은 그대로 풀려났다. 검찰은 지난 8일 조 회장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양 판사는 기각 사유로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피의사실 인정 여부와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조 회장은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혐의가 완전히 벗어진 것은 아니다. 영장 기각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따진 것이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든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든 법원 심판을 받아야 한다.

조 회장은 현재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 전 신한은행 인사부장 최종 결재권자로 당시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장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했던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 중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신한은행이 남녀 합격자 비율을 3대 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로 조작하고 특정 임직원 자녀는 특혜 채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영장은 기각됐으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조 회장 채용비리 연루 혐의를 입증할 자신감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채용비리 혐의를 받았던 다른 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 금융권 일각에서는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조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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