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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추첨물량 75% 무주택자에게 공급... 국토부 입법예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10.11 15:18
[에너지경제신문=최아름 기자] 12월부터 수도권 규제지역 내 추첨제 분양 물량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에 따라 1주택자의 새 아파트 분양 당첨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분양권 등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그동안 청약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분양권과 입주권 등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기존대로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국토부는 청약주택의 추첨제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 85㎡ 초과 50%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25%·85㎡ 초과 70%가 추첨제로 분양물량이 공급되고 있다.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 지역에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25% 역시 75% 물량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가 함께 경쟁한다. 유주택자의 당첨은 사실상 힘들게 됐다.

1주택 실수요자가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급계약 취소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가점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밖에 전매제한 등 제한사항을 공급계약서에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말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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