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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대형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45% 수준 세금 특혜 의혹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10.17 16:47
- ‘더케이트윈타워’ 등 2000억 원 이상 상업용 부동산 시세반영률 ‘45% 수준’

- 공시지가 이의제기…아파트 ‘내려달라’·연립주택 ‘올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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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원 이상 대형빌딩 매매가·공시가 비교 (표=정동영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최아름 기자] 서울지역에서 금액 2,000억원 이상으로 최근 거래된 10대 업무·상업용 대형 빌딩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이나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시가, 시가표준액은 재산세·종합부동세 등 보유세, 상속세·증여세 등 거래세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대규모 법인 등이 소유한 대형 빌딩에 대해 이처럼 낮은 시세 반영률을 적용함에 따라 이들 대형 빌딩에 과도한 세금 특혜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과 경제민주실천연합(경실련)이 2017년 1월 이후 매매된 서울의 2,000억 원 이상 대형 빌딩 실거래가와 공시가를 비교한 결과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44.9%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정 의원은 2,000억원 이상으로 거래된 건물 중 시가표준액이 조회되지 않는 건물을 제외하고 비교가 가능한 매각액 상위 10개만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업무·상업용 건물의 공시가격은 토지 공시가격과 건물가격인 시가표준액의 합으로 산출한 것이다. 이들 건물의 매각총액은 4조 1,363억원인데 공시가격은 1조 8,567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44.9%에 불과했다.

서울 종로구의 ‘더케이트윈 타워’는 매매가 7,132억 원, 공시가 1,778억 원을 기록하며 시세 반영률이 24.9%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조사 대상 중 시세반영률이 가장 높은 빌딩은 을지로 삼성화재 본관으로 실거래가 4,380억 원, 공시가격 2,767억 원을 기록해 시세반영률은 63%였다.

업무·상업용 대형 빌딩 공시가격의 경우 주택·토지와 달리 적용된다. 하지만 주택·토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평균치인 65%에 비춰보면 업무·상업용 대형 빌딩의 공시가격이 여전히 낮게 책정됐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높아지지 않는 경우 실제 가지고 있는 자산가치보다 더 낮은 수준의 세금을 되게 내는 만큼,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를 운영해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세반영률 수치는 제시하지 못했다. 대부분 고가 상업용 부동산을 대기업 등이 소유하고 있으나 시세반영률은 주택과 비교해 20% 포인트 가량 낮아 소유 자산보다 정당한 수준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정 의원은 "이런 조사·분석 결과를 볼 때 보유세 등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현 공시지가가 얼마나 정확하고 공정한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면서 "10년 넘게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정부가 당장 부자와 재벌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공시가격을 정상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무·상업용 대형 빌딩의 공시가격이 여전히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등 주요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으로 이의신청하는 것 건수가 점차 늘고 있다. 주택 소유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불만의 반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390건이었으나 2018년 1,117건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이의 신청 요구는 대부분 공시가 하향 요청이었다. 아파트는 주로 하향요구가 많았고 연립주택은 상향요구가 많았다.

김 의원은 "서울·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들은 공시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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