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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한계기업 71종목 중 18종목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10.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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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혐의자 유형 분포.(자료=한국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17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71종목 가운데 18종목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관계당국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곳이, 코스닥에서는 17곳이 적발됐다.

이 중 7개사는 이미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혐의 통보된 18종목 모두 상장폐지사유 발생 등 악재성 정보와 관련해 내부자 등의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적발됐다.

부수적으로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4종목)하거나 소유상황보고의무 위반(5종목)한 혐의도 다수 발생했다.

일부 종목의 경우 악재성정보에 기인한 주가하락 방지 등의 목적인 시세조종행위와 무자본 인수합병(M&A), 허위공시 등을 병행하는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양태를 보이기도 했다.

적발된 한계기업 18종목 가운데 자본금 200억원 미만인 기업이 11종목(61.1%)으로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높았고, 영업실적도 부진했다.

지난해 평균 부채비율은 670%로 재무구조도 좋지 않았다.

심리대상기간 중 평균 주가변동률은 85.9%로 동기간 평균 지수변동률(27.6%)보다 높았고, 심리대상기간 직전 1개월 대비 평균 거래량 변동률이 416.0%에 이르는 등 주가와 거래량 변동 폭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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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 높은 기업들 특징.(자료=한국거래소)



지배구조도 취약했다. 18종목 중 15종목에서 최근 3년간 평균 2.6회 최대주주가 변경됐고, 실체파악이 쉽지 않은 투자조합, 비외감법인 등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례는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최대주주 변경과 더불어 대표이사 변경횟수도 평균 3.9회에 달하는 등 지배구조 변경도 빈번했다.

18종목 가운데 15종목은 최근 3년간 평균 4.1회에 걸쳐 기업실체가 불분명한 장외법인 등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을 취득했다.

최근 3년간 12종목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고, 이 중 7종목은 2회 이상 지정됐다.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유상증자 주금 전액 미납입,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철회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를 낸 후 취소, 정정하는 일도 빈번했다.

거래소 측은 "불공정거래 발생종목 주요 특징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종목에 투자 시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며 시장감시위원회는 해당 종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규제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불공정거래 조기적발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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