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기업은행 녹색기후기금, 적도원칙에 가입하고도 화력발전소에 대규모투자
-산업은행은 석탄·화력발전에 지난 8년간 총 1641억 원, 기업은행은 6년간 1096억 원 대출한 것으로 드러나
-장병완 의원 "시대역행 하는 화력발전소 금융투자 멈추고, 사회책임 금융투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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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주시 한경면 해상에 건설된 국내 첫 해상풍력발전단지 전경. 이곳에는 3㎿ 용량 해상풍력발전기 10기가 설치됐다. (제공=한국남동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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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장병완 의원실] |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화력발전소에 26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산업은행의 경우 특히 환경파괴를 최소화 하겠다며 금융기관 최초로 녹색기후기금과 적도원칙에 동참했는데 이와 전혀 다른 행보여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리기후변화협약 등 친환경에너지 확대 정책에 역행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해외 금융회사들은 ‘탈석탄’을 선언하면서 글로벌 트렌드와 지속가능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산업은행도 2016년에 녹색기후기금(GCF)의 이행기구로 승인, 2017년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적도원칙을 채택하며 3억 달러 상당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적도원칙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대형 개발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 문제가 있을 경우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의 자발적 행동협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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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장병완 의원실] |
실제로는 석탄화력 발전소에 수천억 원을 지원해온 것이 드러나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은행은 석탄·화력발전에 지난 8년 동안 총 1641억, 기업은행은 6년 동안 1096억원 금융대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산업은행 발전투자의 11%, 기업은행의 43.99%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측은 "적도원칙과 별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며 "지금 투자하고 있는 석탄발전소는 초초임계압 발전소와 대기오염 저감시설을 적용한 친환경석탄발전소여서 적도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7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초초임계압 석탄화력발전소와 ‘LNG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보고서’를 보면 두 발전소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와 비교했을 때 화력발전소가 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석탄발전은 이미 민간에서 충분한 이익을 통해 순익을 맞출 수 있는 산업"이라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탈석탄’ 금융투자 대열에 합류하고 국책은행으로서 열악한 산업이나 신기술에 투자해 산업을 키우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