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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 "중국원인 아니다, 국내 오염물질 많았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11.08 13:41
지긋지긋한 미세먼지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7일 오후 서울 도심 일대에 미세먼지가 가득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이달 초 전국적으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 분석 결과, 국내 오염물질 탓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강원권과 영남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고농도(일평균 35㎍/㎥ 초과) 초미세먼지(PM2.5)가 발생한 원인을 지상·위성 관측자료, 기상과 대기질 모델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측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전인 지난 1일과 비교해 국내 요인 비중이 높은 질산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측정소에서 각각 3배와 3.4배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외 유입 비중이 높은 황산염은 각 2.3배와 1.3배 증가에 그쳐 국내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질 모델 기법을 이용해 국내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국 기준으로 국내 영향은 약 55~82%, 국외영향은 18~45%로 나타났다. 국내 영향이 높은 사례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에 따른 국내 저감 효과가 필요한 사례로 판단된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서해상과 중국 북동지방 고기압 영향에 따라 대기 정체 상태가 지속되면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되고 외부 유입의 영향이 일부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오염집중측정소 측정결과에 따르면 주·야간에 증감을 반복하며 대기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고, 5일 야간에 외부 유입이 더해져 농도가 짙어졌다.

여기에 기상 조건도 힘을 보탰다. 대부분 지역에 초속 2m 이하 대기 정체가 있었고 야간 복사냉각에 의한 역전층이 형성됐다. 안개와 높은 습도로 인해 지속적인 오염물질의 축적과 2차 미세먼지 생성이 유리해졌다.

국립환경과학원은 8일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세정효과와 대기의 원활한 확산으로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농도 발생 빈도가 높은 계절인 만큼 상시 예보와 대비 체계는 유지할 예정이다.

한편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하에 이뤄진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 대응’ 입장을 발표했다. 환경부 측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재난상황에 준해 선제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이 선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공공부문에서 다음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선제적으로 차량 2부제와 도로청소, 예비저감조치 등을 하도록 했다.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되면 민간부문도 의무 참여하게 된다.

특히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기 위한 상시적 추가 대책도 이날 나왔다. 환경부는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해 클린디젤 경유차 95만대에 부여하던 주차료와 혼잡통행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을 실질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을 조정하고 급전순위와 연료세율에 환경비용을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환경부 측은 "지역 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난 봄철(3∼6월) 셧다운 대상 석탄발전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30년 이상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2호기가 셧다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 단위배출량이 약 3배인 삼천포 5·6호기로 대상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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