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03일(수)
에너지경제 포토

이민지 기자

lmg2966@ekn.kr

이민지 기자기자 기사모음




판교 부영아파트 주민들, 부영에 '분노' 하는 이유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11.20 16:47

▲지난 13일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판교 부영아파트 임차인들이 진정서를 내고 사법부의 판단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이민지 기자)


4300억 원 상당의 횡령·배임 등 22개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 회장은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계열사 자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범행 전체에 대해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을 명령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뒤 검찰은 앞서 구형한 12년 형 보다 크게 낮아진 결과가 나오자 "서민에게 큰 피해를 준 중대한 범죄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으로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재판 결과에 불만의 목소리를 낸 곳은 또 있었다. 재판 시작 전부터 법정을 가득 메우고,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재판을 모두 지켜봤던 ‘성남부영 임차인대책위원회’다. 이들은 판교 부영아파트 임차인들로 그들은 부영이 분양전환 시점이 되자 건설원가를 부풀렸을 뿐만 아니라 매년 5%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해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판교 부영 임차인 "분양전환 시점 맞아 건설원가 부풀려… 매년 5% 임대료 인상"

▲지난 13일 거액의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


판교 부영 임차인들은 부영이 매년 임대보증금 및 월세 5%를 강요해왔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분양전환 시점을 맞아 분양가를 시중으로 높게 책정하기 위해 건설원가를 부풀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3일 판교 부양아파트 임차인들이 낸 진정서에 따르면 부영아파트는 지난 10년간 매년임대보증금 월세 5%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임차인은 "매년 마다 5% 씩 받아가고, 임대료 인상분 만큼 내지 못한 가구에는 14%의 연체료를 부과했다"며 "이주를 원하는 가구에도 위약금으로 10%를 부과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분양전환 절차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나영 성남부영 임차인대책위원장은 "분양전환을 앞두고 부영건설과 성남시청에 건설원가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절하고 있다"며 "부영은 건설원가 및 부풀린 분양가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임대아파트에 사는 건데 시중시세로 분양하면 임차인들 중에는 분양받을 사람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는 이 회장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전환 가격을 부풀려 막대한 이익을 챙긴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영주택 "기존 공고, 현행법 대로 진행 중인 사안"


부영주택 측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판교의 경우 여러가지 인상요인으로 인해 집값이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대 5% 인상 폭을 유지해 시세보다 낮게 임차인들에게 주택을 공급해 왔기 때문이다. 또, 임대 연체료의 경우 임대주택법시행규칙에 따라 올해부터 7%로 유지하고 있으며, 인사발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엔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부영주택 관계자는 "임대료가 판교 부영만 크게 올랐다는 것도 잘못된 사실"이라며 "중간에 입주조건이 바뀌면서 보증금이 낮아지고 임대료가 높아져 수치상으로 그렇게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원가공개의 경우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분양전환과 관련해 LH 측도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LH측은 "기존 계약 조건을 이행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가 산정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돼 있다. 반면 5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고려해 평균을 산출해 분양전환가를 산정한다. LH 관계자는 "지금 판교 주변 아파트 시세는 10억 원 정도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올랐다"며 "10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그 동안 거주했던 분들이 무조건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내년부터 LH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판교를 시작으로 광교, 강남 보금자리 등 주요 신도시에서 분양전환을 실시하는 만큼 판교 지역에 한해 예외조항을 두기는 힘들 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판교를 첫 타자로 다른 신도시에서도 내년 이후 분양 전환이 이뤄진다"며 "모든 도시에서 계약 조건은 똑같고, 계약 조건은 처음부터 명시된 것이기 때문에 바뀌기 어렵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이민지 기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