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이 시민을 폭행해 불구속 입건된지 보름도 안돼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마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년이면 집권 3년 차를 맞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직기강을 다잡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비서관은 23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비서관은 이날 0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100m가량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김 비서관은 차를 천천히 몰고 가다가 청운동 주민센터 앞 횡단보도에서 정차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202경비대가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며 교통센터에 지원을 요청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김 비서관과 대리 운전기사가 차 밖에서 대기 중이었다.
경찰은 김 비서관이 운전했던 차 뒷좌석에 누군가 타고 있었지만,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볼 혐의가 없어 신원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고,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김 비서관을 직권 면직하기로 했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사권자의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윤창호씨 사고' 등을 통해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대통령을 가까운 곳에서 보좌하는 참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청와대 입장에서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면서 "초범일지라도 처벌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 비서관은 임 실장의 최측근으로 불린다. 김 비서관이 의전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 비서실장실 선임행정관으로 청와대 전체 업무를 실무선에서 챙겨 왔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서울 답방이 이뤄질 경우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인물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에서는 잊을 만하면 직원들의 공직기강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조현옥 인사수석을 태우고 이동 중이던 관용차가 청와대 앞에서 신호위반을 했다. 경찰은 신호위반 지점부터 청와대 비서동이 있는 여민관 앞까지 차량을 뒤쫓아 가서 범칙금 6만원을 부과했다.
이달 10일에는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 유모 씨(36)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술집에서 30대 남성을 마구 폭행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피해자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씨가 북한에서 가져온 술을 같이 마시자며 합석을 권유했고, 이후 자리를 떠났더니 갑자기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현재 해당 공무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