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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겨울준비는 집 찾기부터...청약통장부터 전세대출까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11.26 16:05
- 청년 월동준비는 ‘집 찾기’부터

- 대학생 LH전세임대, 조건 완화된 전세보증보험

- 전세대출 이율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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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대학가 일대 임대 매물을 알리는 게시물 (사진=에너지경제DB)

[에너지경제신문=최아름 기자] 수능도 끝났다. 새로운 환경에서 스무살을 맞아야 하는 대학 신입생들과 재학생들, 사회초년생 청년들이 가장 활발하게 집을 찾으러 다니는 때이기도 하다. 당장 내 집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청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제도와 앞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키우기 위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 내 집 마련 준비는 스무살부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청약 통장이다. 총 4가지 종류가 있으며 종류별로 모든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 단지에 청약신청을 할 수 있어 더욱 유리하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대부분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납입 금액으로 1순위 산정을 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여러 번 넣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상황을 고려할 때 많은 통장을 가입할 수 없다면 가장 다방면으로 활용하기 좋은 주택청약통장이 좋다. 주택청약통장으로는 모든 공공주택, 민영주택에 청약 접수를 할 수 있으며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가입 2년이 지나야 하고 24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 일부 공공분양 아파트에서는 가입 기간보다도 횟수 당 예치금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한달 10만 원을 넣는 것이 좋다.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인정되는 금액은 10만 원이 최대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계약금을 모으기 위해 이자율이 높은 주택청약저축 통장을 선택할 경우에는 최고 액수를 넣어도 상관 없으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라면 무리할 필요는 없다.

청약예금은 모든 민영주택, 청약부금과 정약저축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하며 부금은 민영, 저축은 공공주택 등이다. 또 청약저축은 청약자 본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 신청 기간 따로 없는 LH전세임대

올해부터는 대학 재학생과 함께 대학을 졸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취업준비생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제공되는 ‘전세임대’를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신청기간이 별도로 있었지만 새롭게 제도가 개편되면서 학기 중에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주택을 찾아오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재임대한다. 단독거주하는 일반형과 공동거주하는 셰어형으로 구분되며 단독거주하는 경우에는 호당 1억 2000만 원, 셰어형의 경우 2명에게 호당 1억 5000만 원, 3명에게는 2억 원이 지원된다.

LH는 전세임대 관련 모바일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임대 희망물건으로 나와있는 매물은 모두 LH전세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찾는 것보다는 일단 전세임대로 나와있는 매물을 둘러보는 것이 더 편리하다.

LH가 제공하는 대학생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근저당 등 해당 주택에 대한 평가가 까다롭게 들어간다. 일단 대학생들이 직접 전세집을 찾고 그 이후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집을 찾지 못한다면 전세자금대출 대상자가 되더라도 집을 구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LH는 전세 임대가 가능한 집을 함께 찾아주는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신혼부부부터 시작해서 차츰 늘려갈 예정이다.

◇ 집주인 허가 없어도 전세 보증

향후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월세보다도 전세 대출을 받는 것이 좋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대출이 비교적 쉽지만 대학생, 취준생의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받는 것도 사실 여의치 않다. 정부에서는 대학생과 취준생 등을 위해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금반환보증 등을 지원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드는 보증보험이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에서 이를 보증해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이전까지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이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시 임차인의 신청만으로도 가능해졌다. 보증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인증을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보증이 가능한 주택은 수도권 기준 5억 원, 지방 기준 4억 원 이하다. 보증요율은 0.128%다.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전세금x보증요율x보증기간(연)으로 계산한다.

◇ 회사원 아닌 청년 전세대출도 가능

대학생이 아니라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 19세 이상으로 세대주로 만 25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제외된다. 무주택자이여야 하며, 혼인 상태라면 부부 합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금리는 연 2.3∼2.7%로 대출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1억 2000만 원, 지방은 8000만 원이다. 전세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기본 2년으로 2년 단위로 4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5세 미만인 단독세대주의 경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 임차보증금의 70%까지, 최대 3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해당 상품 대신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SGI서울보증일 때 최대 2억 원, HUG인 경우 5억 원까지 가능하며 이율은 변동금리로 적용된다. 이 때문에 고정금리인 HUG 전세대출보다 이율이 낮은 경우도 있다. 


◇ 공공분양 정보는 실시간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황에 맞는 임대주택을 고를 수 있는 테스트를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 020 애플리케이션 ‘다방’의 ‘다방 분양관’에서는 공공주택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의 분양 정보가 제공된다. 정부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대부분 별도로 신청을 하면 해당 지역의 공공분양, 공공임대에 대한 소식을 문자메시지로 전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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