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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피한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신반포 4지구… 강남 재건축 시장 향방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12.06 16:45

▲반포주공1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이민지 기자] 수도권 재건축 최대 단지로 꼽혔던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와 신반포 4지구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피하면서 마지막 고비를 넘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 단지에 한해 주변집값 상승분과 세금, 개발비용 등을 뺀 금액의 최대 50%를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게 내는 제도다. 시장에서는 이들 단지에 대해 약 2억 8000만 원 수준의 환수금이 부과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초구청은 두 단지에 대해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두 단지는 지난해 12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대상을 확대적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치자, 이들 단지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반포주공 1단지와 신반포 4지구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면서 이들 단지는 착공 및 분양 단계 까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단지들의 조합원 이주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 물량 2120가구를 5388가구로 늘려 짓는 사업이다. 이들 단지 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현대건설이다. 신반포 4지구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 물량 2898가구를 3685가구 규모 단지로 만들 예정이다. GS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관리처분인가를 얻어 재건축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지만, 시장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했을 당시 집값이 충분히 올랐기 때문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느냐 안 피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해 미리 가격에 반영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격이 오르기는 힘들다"며 "지금 시장 상황에서 매수 문의가 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들 단지가 일반분양에 들어갈 때는 주요 단지이기 때문에 높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아직 강남 일대에 재건축 진행이 더딘 단지들이 많아 이들 단지들 간에 가격 차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치쌍용과 반포 1단지 3주구의 경우 시공사 선정 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재건축 부담금 통보도 지연 되고 있다.

조합이 시공사와 본 계약을 체결한 후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이 한달 내에 통보하도록 하게 돼있다. 그러나, 이들 단지는 시공사와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연내 재건축 부담금을 통지 받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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