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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와 고객간 휴대전화 메시지 이용조건과 절차 등을 담은 ‘휴대전화 메시지 표준약관’을 최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에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보내는 휴대전화 메시지 수단으로 문자메시지(SMS·LMS)와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카카오톡, 라인, 위비톡 등 모바일 메시지를 활용해 고객들에 국내외 카드승인 내역, 승인 취소 내역, 승인 거절 내역, 결제예정 금액, 자동이체 결제 내역 등을 보낼 수 있게 됐다.
또 표준약관에는 카드사가 정보성 메시지와 함께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됐다. 광고성 메시지를 보내려면 사전에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한다. 표준약관은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 범위에 따라 고객에게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통상 카드사는 결제승인 문자메시지 수수료로 월 300원을 청구하고 있다. 단, 이 약관이 제정되기 전에 카드사가 무료로 제공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계속해서 무료로 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카드사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가 연간 고객에게 보내는 메시지 건수는 10억건이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낼 경우 비용이 건당 10원 안팎이지만 카카오톡은 건당 비용이 7원 수준이어서 비용을 연간 30억원 가량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