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류세나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을 상대로 의결권 위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소송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신 전 부회장이 신 명예회장을 상대로 낸 대리권 확인 소송에서 신 전 부회장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월 "지난해 대법원에서 법정 후견이 확정되기 전에 신격호 명예회장으로부터 주식을 가진 모든 계열사에 대한 포괄 위임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작년 6월 초 사단법인 ‘선(善)’을 신 총괄회장의 한정 후견인으로 확정한 바 있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원’이 공익 기여를 위해 설립한 곳으로, 서울가정법원은 2016년 ‘선’을 신 명예회장의 한정 후견인으로 지정한 데 이어 작년 10월엔 ‘선’이 신 명예회장의 주주권 행사 권한도 행사하도록 했다.
한편 한정 후견인이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동의·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