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에너지경제 포토

여헌우 기자

yes@ekn.kr

여헌우 기자기자 기사모음




中 '보따리상'에 과세…한국 제품 타격 우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12.28 18:18

▲(사진=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중국이 내년부터 '보따리상' 등 개인 구매대행업자에 세금을 내도록 하면서 한국산 제품 판매에 타격이 우려된다.

28
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관영 신화통신 계열 경제지인 경제참고보는 내년 11일부터 보따리상이 들여오는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법이 정식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기존에는 개인 판매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 세금 사각지대에 있었다.

새 법이 시행되면 타오바오 등 판매플랫폼이나 위챗
(중국판 카카오톡)을 이용해 구매대행업을 하던 개인들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200만 위안(32000여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경제참고보는 구매대행업의 성장에 따라 탈세
, 위조품 범람, 개인정보 유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제품들과 면세점 등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국내에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급감했지만 보따리상들이 물건을 쓸어 담아 면세점 매출 등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