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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단언컨대 민간사찰 없다...내가 사찰했다면 즉시 파면돼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12.31 18:58

취임 후 첫 국회 운영위 출석..야당 의원 질의에 조목조목 답해
"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


조국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동의서를 들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며 "만일 제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저는 즉시 파면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취임 후 첫 국회 운영위 출석이었지만 차분함을 잃지 않은 채 시종일관 단호한 태도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답했다.

한국당 일부 의원이 고성으로 질문하면 역시 격앙된 목소리로 맞서기도 했다.

조 수석은 우선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사태에 대해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린 데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자유한국당에 의해 고발된 당사자이면서 검찰·경찰 업무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이 관련 사건에 대해 국회 운영위에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며 "그러나 고(故) 김용균씨가 저를 이 자리에 소환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그간 부적절하다고 여긴 조국 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전격 지시한 것을 두고 한 말이었다.

본격적으로 질의가 시작되자 조 수석의 목소리는 한층 톤이 올라갔다.

조 수석은 "특감반 초기 단계에 327곳 공공기관장의 성향 등을 정리한 문건이 있다고 한다. 그외에 작성한 것은 없냐"는 한국당 이만희 의원의 추궁에 "작성사실이 없다. 비위행위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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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민정수석이 31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



이 의원이 한껏 목청을 높이며 "책임질 수 있느냐"고 하자 조 수석도 얼굴을 붉히며 큰 소리로 "책임질 수 있다"고 답했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과거 조 수석의 인사검증 책임을 따져 물으며 "이 자리만 모면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자 "저에 대한 비방, 비난, 풍자는 정치적 자유지만 사실관계는 공적 절차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며 "모면하지 않습니다. 답변 기회를 주십시오"라며 밝혔다.

그는 "지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느냐"는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의 질의에는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 아주 크다"며 "이 사태를 정확히 수습하는 것이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나온 것은 2006년 8월 노무현정부 당시 전해철 민정수석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권력층 비리 등의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야권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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