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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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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충성고객 잡아라"...아동적금 5% 고금리 유혹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1.06 09:53

아동수당 수급통장 개설하면 우대금리 제공
꼬마손님 모시기 경쟁 치열

눈이 있어 즐거운 어린이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2019년도 기해년을 맞아 지난해부터 시작된 시중은행의 ‘아동 적금’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시중은행이 일반 적금과 비교했을 때 크게는 2배까지 차이 나는 고금리를 제공하며 아동 가입자 확보에 열을 올리는 데에는 ‘주거래 고객’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매력요인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에서 출시된 고금리 아동 적금에 고객이 몰리고 있다.

가장 많은 이목을 집중시켰던 상품은 단연 Sh수협은행의 ‘Sh쑥쑥크는 아이 적금’. 5년 가입 시 연 최고 5% 금리에 우대금리까지 더해 연 5.5%의 금리를 제공했다. 이 상품은 높은 인기 때문에 영업점별 하루 10계좌 판매로 제한했을 정도로 히트를 쳤다. 한 때 가입하기 위해 고객들이 지점 앞에 모여 문전성시를 이루는 진풍경을 만들기도 했으나, 최근 수협은행은 "Sh쑥쑥크는 아이 적금의 예상 판매 한도를 크게 초과했다"며 이달 1일부터 판매를 중단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역시 만 6세 이하 아동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우리 아기 첫걸음 정기적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1년 가입 기준 최고 연 5.0%의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시중은행의 아동 관련 적금 상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아동수당’을 해당 은행 계좌로 수급할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조건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연 최고 3.15%의 금리를 제공하는 국민은행의 ‘KB Young Youth 적금’은 만 19세 미만 실명의 개인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 중 본인 명의의 Young Youth 어린이 통장으로 아동수당을 3회 이상 수령하면 연 0.1% 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연 최고 2.85%의 금리를 제공하는 KEB하나은행의 ‘꿈하나 적금’ 역시 적금 가입 후 하나은행 계좌로 아동수당을 1회 이상 수령한 경우에 연 0.2%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연령은 만 18세 이하다. 신한은행의 ‘신한 아이행복 적금’은 만 0세 이상~만 5세 이하의 아동만 가입할 수 있으며, 연 최고 2.25%의 금리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으로 장애아동 수당 또는 아동수당을 수급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0.4% 포인트 제공한다.

이처럼 아동 적금 상품에 ‘아동수당 수급’ 항목이 우대금리 조건으로 붙는 데에는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다는 것이 영향을 줬다. 이전까지는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과 재산이 90% 이하인 가구에만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아동의 연령 기준만 맞춘다면 아동 수당을 수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6세 미만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가 된 만큼 이들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의 경쟁 역시 치열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동만 가입할 수 있게 연령 제한을 걸어놓은 ‘아동 적금’의 경우 일반 적금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고객의 유년 시절부터 익숙한 은행 이미지를 심어준다면 성인이 돼서도 이용하는 ‘주거래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 주거래 고객의 의미는 중요하다. 고객이 금융 상품을 고르는 데 있어서 상품 자체의 매력도도 중요하지만, 해당 금융사와 친밀도를 기반으로 한 충성심과 신뢰도가 상품 선택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은행 관계자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처음 접하게 되는 20살 초반의 사회 초년생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사가 마케팅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라고 덧붙였다.


이유민 기자 yumi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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