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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김태우 수사관 징계 오늘 결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1.11 07:55

최종 결론 저녁 늦게 나올듯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대검찰청이 보통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시절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요청된 김태우 수사관의 최종 징계수위를 오늘 오후 최종 결정한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11일 오후 2시 대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확정한다. 

징계혐의가 많아 최종 결론은 이날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벌인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김 수사관은 총 5가지 징계혐의를 받고 있다.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점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수사관은 또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최씨를 비롯한 사업가들과 정보제공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거쳐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징계위 심의 대상이다.
 
이 중 공무상비밀유지 의무위반 혐의는 징계와 별도로 청와대의 고발에 따라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면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김 수사관에게 해임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수사관은 상당수 징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수사관과 변호인들은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김 수사관 측은 "검찰의 징계절차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며 징계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28일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업무에서 전면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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