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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파업 해소 실마리…노사 희망퇴직 확대 합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1.11 14:18

대상자 최고 2100명으로 늘려 1000여명 짐 쌀듯…임단협 타결 청신호

국민은행

▲KB국민은행 총파업이 열린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 걸린 총파업 관련 현수막.(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KB국민은행의 파업갈등이 해소될 실마리를 찾았다. 노사가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이에 따라 임단협 타결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11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기존 희망퇴직 대비 대상자를 확대해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10일 최종합의했다. 

대상은 임금피크기 전환 직원과 부점장급은 1966년 이전 출생, 팀장·팀원급은 1965년 이전 출생 직원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63년생부터 66년생인 직원 2100여명으로 대상자가 확대된다. 현재 내부에선 약 1000여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할 것이란 예상이다.

희망퇴직 신청자는 직위와 나이에 따라 21개월에서 최대 39개월치의 특별퇴직금을 받는다. 아울러 자녀 학자금 지원금과 재취업 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 국민은행은 희망퇴직 1년 후 계약직 재취업 등의 기회를 주기로 했으며, 2020년까지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도 지원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직원들에게 제 2의 인생설계를 제공하기 위해 노사가 뜻을 모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임금피크 희망퇴직 실시 합의는 노사 임단협의 청신호로도 풀이된다. 임금피크 대상자 희망퇴직은 2015년 이후 정례적으로 이뤄졌지만, 올해 노사갈등이 커지면서 한동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은행 노사는 파업 후 매일 실무교섭과 대표자 교섭을 하기로 하고 접점 찾기에 돌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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