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1050억 원 규모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유원상 기자] 경기 성남시는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129억 원(14%) 많은 1050억 원으로 책정해 관련 사업을 편다.
이달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돼 있으면 생계·의료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는 생계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생계·의료 수급(신청)자가 30세 미만 한 부모 또는 시설보호 종료 아동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도 1인 가구 기준 167만 2000원에서 170만 7000원으로 2.09% 올라 더 많은 사람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된다.
이런 기준 완화로 지난해 2만 3447명(1만 6598가구)이던 성남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는 올해 2만 6500명(1만 7648가구)으로 1.1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생활보장은 가족이나 자신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생계급여는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한다.
▲성남시청 전경 |
이달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돼 있으면 생계·의료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는 생계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생계·의료 수급(신청)자가 30세 미만 한 부모 또는 시설보호 종료 아동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도 1인 가구 기준 167만 2000원에서 170만 7000원으로 2.09% 올라 더 많은 사람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된다.
이런 기준 완화로 지난해 2만 3447명(1만 6598가구)이던 성남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는 올해 2만 6500명(1만 7648가구)으로 1.1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생활보장은 가족이나 자신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생계급여는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