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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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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10만대 시대…"미세먼지 감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1.22 14:41

환경부, 올해 생활환경정책실 업무계획 발표
국민이 체감하고 함께하는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이 미세먼지 저감, 사전예방적인 환경보건 정책, 화학안전 관리 강화 등 2019년 생활환경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올해 국내에 전기차 4만여대가 공급되면서 전기차 10만대 시대가 열린다.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를 통해 1980여억원의 재정수입이 발생하고 이는 녹색투자 확대에 투입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23일 발표했다.

◇ 국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미세먼지 감축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0만대 시대가 열리고, 노후 경유화물차의 조기폐차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올해 전기차는 4만3300대, 수소차는 4035대가 보급돼 누적 보급대수는 전기차 10만대, 수소차 4924대가 된다. 경유 승합·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집중 전환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이 종전 77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올라간다. 건설기계 저공해화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도 집중 투자가 이루어진다.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감시와 생활주변 배출원 관리는 무인항공기(드론),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강화한다. 공동주택 외벽에 분사방식 도장을 금지하고 공사장 내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국민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이는 제도가 만들어진다. 

또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고, 고농도 시기(10월 중순~4월 말) 집중관리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된다. 현재 전화상담실(콜센터)과 누리집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때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5등급 차량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올해 6월부터는 ‘내차등급 조회 모바일웹’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다. 고농도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는 화력발전 가동률을 80%로 낮추는 상한제약 발령을 확대하고, 사업장·공사장 등 핵심 배출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미세먼지 관리에 관련부처와 전문가의 참여가 늘어나고, 내달 15일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특법)’이 시행된다.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도 만들어진다. 


◇ 기후변화대응 비전 마련…온실가스 감축시대 전환

국민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혁신의 새로운 이상향(비전)을 만든다. 기존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대폭 수정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2040년까지의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 지향점을 공유한다.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2050 장기 저탄소발전 전략’ 수립에도 착수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 정책의 일관성·예측가능성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계의 적극적인 녹색투자 확대와 신산업 발굴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또 올해부터 도입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통해 녹색투자 지원을 위한 재원이 확대된다. 유상할당을 위한 경매가 23일 처음 시행되고 매월 진행되는 경매를 통해 올해 최대 1988억원(100% 낙찰, 시장가 2만5000원/톤 기준)의 추가 재정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출권거래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등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개선 등에 대한 녹색투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앞으로 유상할당의 수입도 관련 지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매해 반복되는 가뭄·폭염·폭우·한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절별 이상기후 발생에 앞서 관련 정보가 수시로 제공된다. 


◇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 

하루 평균 10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공기질이 보다 개선된다. 올해 7월부터 강화된 미세먼지(PM10 150→100㎍/㎥), 초미세먼지(PM2.5 신설, 50㎍/㎥) 기준이 적용되는 한편, 200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돼 환기설비 교체(103대), 자동측정망 설치(255대), 노후역사 환경개선 공사(잠실새내역)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에 대한 사전관리도 강화된다.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해 사전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살생물물질·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의 범위도 확대됐다.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환경오염 피해구제가 실시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는 특별구제계정에 정부 출연금 100억원이 추가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환은 특별구제계정으로 최대한 문턱을 낮춰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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