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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과학적이고 효과적 사업장 환경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통합환경관리 제도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박람회가 개최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이 오는 30일 코엑스에서 ‘2019 통합환경관리 박람회’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통합환경관리 관련분야 수요·공급자와 기관 등이 참여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해 통합환경관리 전환을 촉진하는 교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사업장들은 온라인 정보화 시스템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데 계획서를 실질적으로 허가컨설팅 업체에서 맡고 있다. 사업장 입장에서는 허가컨설팅 업체 정보가 많지 않은데 환경부가 허가컨설팅 업체와 사업장 간 중간고리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박람회 취지를 설명했다.
통합환경관리란 오염매체별로 개별적으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선진 환경 관리방식을 말한다. 오염물질이 대기와 물 등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인 최적가용기법(BAT)을 사업장에 적용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통합환경관리는 허가가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다"며 "사업장 입장에서는 환경관리와 관련해 정기검사와 점검, 부정기 단속 등을 많이 받았는데 통합환경관리를 적용하게 되면 1년에 한번 정도로 줄일 수 있고 사업장에서도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며 자율적으로 환경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사전준비 과정에서 공식 사전협의와 기술정보 사전 제공이 이뤄지고 허가신청 과정에서 기존에 10개 허가를 복수신청하던 것이 1개 통합허가 신청으로 간소화된다는 이점이 있다. 검토 결정 과정에서 환경전문심사원이 지원돼 전문적 검토가 이뤄진다. 설치운영 단계에서 사업장별 맞춤형 기준이 설정되고 BAT 기준서 기반 관리가 이뤄져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 사후관리도 주기적 허가보완과 기술지원, 통합지도·점검과 기술진단으로 탄탄하게 받을 수 있다.
통합환경관리는 현재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제도 특성상 오염물질 배출 저감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1~5종 사업장 중 통합환경관리 적용 사업장은 약 1300개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2종 사업장이 전체 오염물질의 70% 가량을 배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람회는 ‘같이 하는 통합허가, 함께 띄우는 녹색 경제’를 주제로 통합환경관리로 조속한 전환을 위한 환경부·5대 발전사 협약식도 열린다.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허가컨설팅 업체와 측정·분석업체 홍보 부스가 운영될 계획이다. 환경 연구개발(R&D) 우수 기술 소개와 환경관리인 연수, 통합환경관리 세미나 등도 준비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서 허가컨설팅 업체 등에서 40여개 부스를 설치할 계획이고 사업장과 대행사, 환경산업체, 유관기관 등 관련 분야 관계자 약 1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장이 온라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등록되면 허가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이 종합지원된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이날 박람회장에 마련되는 산업협회 부스에서는 통합환경허가 제도 교육을 선착순으로 무료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공단 부스에는 계획서 작성 예시안과 기준사업 법령집을 마련해놓을 예정"이라며 다양한 사업장 관계자의 박람회 참석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