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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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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가 금융당국에 제출한 '건의사항'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1.23 16:17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와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카드업계가 수익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에서 금융당국에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건의사항에는 부가서비스의 단계적 축소, 부수업무 활성화 요구 등이 담겨있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당국에 업계 제도 개선 방안 의견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각 카드사는 수익구조상 적자가 지속되는 상품을 추려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카드사는 카드상품 출시 후 3년간 해당 상품의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금감원의 승인을 받을 때에만 축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국이 약관변경을 승인해준 사례는 없다.

이에 TF팀은 부가서비스의 의무 유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대체서비스 적용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요구했다. 현재는 제휴처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더라도 카드사가 다른 업체의 유사한 서비스를 찾아 제공해야 한다. 이런 대체서비스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만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

레버리지 배율로 불리는 자기자산 대비 총자산 한도를 기존 6배에서 10배로 늘려달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외형 확대 위주의 경영을 제한하기 위해 자기자본의 10배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배수까지 총자산을 유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감독규정에서 그 배수를 캐피탈사는 10배, 신용카드사는 6배로 규정했다. 이에 카드사들은 신사업을 하고 싶어도 레버리지 배율에 제약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카드사가 신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자산이 늘 수밖에 없다.

부수업무 활성화도 요구도 이어졌다. 카드사는 여신금융업과 관련성이 있는 부수업무를 할 수 있으나, 당국에서 그 관련성을 엄격하게 해석해 카드사에 허용한 부수업무는 7개에 불과하다.

국제브랜드 수수료의 고객 부과도 업계의 요구사항이다. 국제브랜드인 비자카드는 앞서 2016년 5월, 국내 카드사에 소비자가 해외에서 비자카드를 사용할 때 부담하는 해외결제 수수료율을 1.0%에서 1.1%로 올리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이유로 수수료 인상분인 0.1% 포인트를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권고했다. 이후 지난해 8월 공정위에서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나 카드사는 여전히 그 인상분을 고객에게 전가하지 못하고 있다.

카드수수료와 관련해 연매출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카드사가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수료 하한 기준을 제정해달라는 내용도 요구했다. 정부가 수수료율을 내릴 때마다 대형가맹점이 이를 근거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한 전례를 봤을 때, 이번에도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요구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은 거래 금액이 많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카드사가 ‘을’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TF팀은 대형가맹점과 가맹점수수료 분쟁 시 당국의 적극적 중재도 요청했다.

카드업계는 이밖에도 △유효기간이 남은 휴면카드의 자동해지 규제 폐지 △신용카드 해지 신청 고객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 허용 △정부·공공기관 법인카드의 기금률 인하 △연회비 조정 허용 등을 당국에 요구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수익성이 많이 악화된 만큼 여러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된 것 같다"면서도 "다만 당국의 스탠스와 전적 등을 미루어 봤을 때, 카드사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줄 지는 미지수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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