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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집행 정지 '최초의 사례' 본안 소송 기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1.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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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삼성바이오-증선위 행정소송 쟁점과 전망’에 대한 토론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사진=에너지경제신문 한수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한수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재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최초의 사례라며 본안 소송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 제시됐다,

2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소송을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가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은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집행정지신청 사건 심문기일 변론 내용을 기초 자료로 진행됐다.

최승재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본안의 쟁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에 대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승재 변호사는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법률가로서 생각을 밝히면 이 자체의 법률적 의미는 정당한 회계처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집행정지 결정은 사측의 피해와 공공복리 침해가 우려된다는 관련 법률적 요건을 충족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결정이 무의미하지는 않다"며 "분식회계와 관련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선례가 없다"며 "전통적인 분식회계는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리고 사실이 밝혀지면 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받아들여졌다는 점은 본안에서 다퉈볼 만한 논점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주식거래 재개 결정은 증선위의 판정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하지 않음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삼성바이오는 코스피 시장이 아닌 나스닥 시장에 상장됐어야 한다"며 "그랬다면 최소한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리와 재감리를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법과 제도의 안정성이 해쳐졌다며 본안 소송에서 마땅히 바로 잡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2014년까지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은 것을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했다"며 "수정하지 않은 것을 고의로까지 몰아붙인 인상이 짙다"고 밝혔다.

최교수는 "2018년 6월말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0%+1주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여전히 모회사이고 에피스는 자회사이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상법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 간의 합작투자계약서에는 어느 한 쪽이 52% 이상을 가져야 단독 지배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50%+1주만으로는 단독지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관계회사가 맞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해당 사건이 국내의 회계기준이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번 사건은 종래의 회계기준인 미국식 GAAP방식으로부터 유럽식 회계기준인 IFRS 방식으로 변경해서 자본시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회계기준을 정립하지 못해, 이를 법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된 사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출한 제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됐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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