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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음주운전, ‘윤창호법’으로 처벌 얼마나 강화됐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2.07 14:25


국민적 공분을 산 故윤창호 음주교통사고 사망사건이 현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당시 22세였던 윤창호는 군복무 휴가를 나오던 중 만취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46일간의 사투 끝에 사망했다.

가해자인 음주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사고 상황을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고 했으며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나 연락을 하지 않아 공분을 샀다.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이 지난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운전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에는 징역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창원 성산구 상남동 법률사무소 수호의 이지원 변호사는 “음주운전 적발기준의 경우에도 이전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또는 벌금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였던 것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되면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로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올해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욱 더 강화돼 기존 음주운전에 3회 이상 적발 시 운전면허 취소였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2회만 적발돼도 면허 취소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됐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음주운전면허 재취득을 할 수 있는 결격 기간도 늘어나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이상은 2년, 음주운전사고의 경우 1회 2년, 2회 이상 3년으로 연장됐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5년간 면허 취득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해 검찰에서도 강력한 음주운전사고 처리방안을 내놓았다.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 청구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주요 음주운전 사건은 예외 없이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원 변호사는 “더욱이 반복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음주운전에 사용한 경우 차량을 몰수하고 불구속 기소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2회 이상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도록 하는 등 가해자를 적극 검거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돼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이 된다면 생각보다 큰 불이익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에 이 변호사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재범의 위험성이므로 사건 가해자의 경우 통상적인 반성문 제출보다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변호사와 상담과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과정, 결과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과중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예상될 경우에는 구제 가능성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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