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에스티나. (사진=제이에스티나 홈페이지 화면 캡쳐)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중통령(중소기업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선거에 나온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이 동생과 자녀들의 주식 매도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오너 일가가 실적 발표 직전에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불공정거래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김 회장의 자녀들이 상속세 등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기존보다 손해를 보고 주식을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이미 3분기까지 영업적자 상태였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을 미공개 정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14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제이에스티나(옛 로만손)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김기문 회장의 자녀들과 동생 김기석 공동대표(사장)는 ‘2년 연속 영업손실’을 공시하기 전에 보유하던 70억원의 자사주를 내다 팔았다. 특수관계인과 자사주 매각 규모는 모두 120억원에 이른다.
김 회장의 동생과 두 명의 자녀는 지난달 30일부터 12일까지 시간외거래와 장내 매매로 50억원 규모의 54만9633주(3.33%)를 팔아치웠다. 주당 처분 단가는 8790∼9440원이었다.
제이에스티나도 12일 시간외거래를 통해 자사주 80만주를 주당 8790원씩 70억원에 매도했다.
문제는 이날 장 마감 후 제이에스티나가 ‘2018회계연도’에 ‘2년 연속 영업손실’을 냈다고 공시한 점이다. 영업손실 규모는 8억5791만원으로 1년 전보다 18배 확대됐다. 사드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화장품 등 면세점 매출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오너 일가의 지분 매각과 영업손실 등 악재가 맞물리면서 제이에스티나 주가는 11일 9250원에서 13일 8100원으로 14% 넘게 하락했다. 14일에도 제이에스티나는 전 거래일보다 6.67% 내린 7560원에 거래를 마쳤다. 나흘 연속 내림세다. 이로써 최근 4거래일 동안 20.1%나 하락했다.
▲제이에스티나 주가 추이. |
이 회사 주가는 남북경협 테마주로 묶이면서 작년 말 종가 기준 5180원에서 이달까지 56% 넘게 뛰었다.
이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김 회장의 동생과 자녀들이 회사 기밀인 ‘영업적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지분을 처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제이에스티나는 해당 의혹들을 부인하고 있다. 이미 제이에스티나는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손실 11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4분기 적자 역시 시장에서 아무도 알 수 없는 ‘미공개 정보’와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또 김 회장의 자녀들이 주식을 처분한 것은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2016년 증여받았을 당시보다 약 2000원 정도 손실을 보고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의 자녀들은 2년간 증여받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더 이상 담보로 잡을 주식이 없어지면서 불가피하게 처분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제이에스티나 측은 "2016년 증여받은 주식은 주당 1만1000원 수준으로, 최근 증여세 납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당 2000원 정도 손실을 보고 처분했다"며 "20년간 단 한 번도 불공정하게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고, 남북경협주 역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장에서 평가한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주주들에게 남북경협주에서 빼달라고 부탁했던 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영업손실 등 불가피하게 좋지 않은 소식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한 것에 대해 회사 측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자꾸 불필요한 의혹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 같아서 회사 내부에서도 마음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란이 오는 28일 예정된 제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 회장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김 회장은 2007년 3월부터 8년간 제23대와 24대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연임한 바 있다. 그는 작년 7월 경남 창원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인 부국금속의 대외담당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려 조합원 자격을 얻었고, 이어 9월께 진해마천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에 취임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중기중앙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려면 중소기업 대표이사로 회원 조합원 자격을 얻고, 협동조합 이사장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