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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걸으면 보험료 더 많이 깎아준다...‘건강관리형 보험상품’ 혜택 상한선 개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2.18 15:17

금융위 9월까지 개선안 마련...3만원 이상 현금성 지원·스마트기기 제공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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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허재영 기자] 운동과 보험을 연동시킨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건강관리형 상품의 혜택 상한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제공 가능한 편익의 상한이 너무 낮아 유인책이 되지 못했기에 이를 개선해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이란 사고·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뒤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후관리 형식을 넘어, 보험가입자의 건강관리노력 및 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시장규모는 2018년 8월 기준 약 640억원(23만3000건)이다.

가입자들은 건강 관리를 하면서 보험료 등을 할인받을 수 있고, 보험사는 손해율을 낮춰 지급보험료를 줄일 수 있어 보험사들은 잇따라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달 3일 ‘태평삼대 플러스’ 건강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기존 건강보험 태평삼대를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보험가입시 건강증진 서비스 애니핏과 연계하면 걸음수에 따라 6개월간 보장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후 6개월 단위로 걸음 목표 달성에 따라 보험료 할인이 최대 10년까지 적용된다.

AIA생명이 선보인 ‘(무)100세시대 걸작건강보험’은 걸음 수와 기초건강검진, 금연 선언 등으로 쌓은 포인트에 따라 보험료 할인율이 달라진다. 누적 포인트에 따라 연간 바이탈리티 등급이 정해지며, 이 등급에 따라 연 단위 보험료 할인율이 변동된다. 13회차 이후 전체 보험료 납입 기간 동안 최대 10%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KB손해보험도 ‘KB당뇨까지 챙겨주는 스마트건강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걸음수를 비롯해 식사 및 혈당 입력횟수, 건강목표 달성 등에 따라 6개월, 1년 후 시점에 포인트 또는 축하금을 지급한다. 흥국생명은 걸음 수에 따라 보험료의 최대 10%를 환급해주는 ‘걸으면배리굿(Vari-Good) 변액종신보험’을 출시했고, 오렌지라이프는 하루 평균 1만보를 걸으면 월보험료의 일부를 축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을 선보였다.

이처럼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은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지만 다양한 상품설계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험계약자에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의 상한이 너무 낮고, 건강관리와의 연관성 등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때문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보험가입 최초 1년간 낸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넘는 특별이익을 줄 수 없다.

이에 금융위는 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계된 상품에 한해 제공 가능한 편익의 상한선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향후 모바일 상품권 등 3만원 이상의 현금성 지원, 스마트 기기 제공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보험사들도 이에 발 맞춰 건강관리형 상품을 출시하는 추세다"라며 "보험사가 제공하는 편익의 상한이 개선되면 가입자 증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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