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회원 콘텐츠 저작권 침해 약관에 칼날을 들이댔다. 전 세계 경쟁 당국 가운데 구글 본사의 콘텐츠 제작 침해 관련 조항을 시정하거나 권고한 것은 공정위가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구글에 대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문제가 된 약관은 △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사전통지 없는 약관 변경 조항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등이다.
이메일을 들여다보는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나 포괄적인 면책조항,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한 부당 재판관할 조항, 부당 환불 불가 조항 등은 자진 시정 항목에 포함됐다.
공정위의 권고에 따라 구글이 약관을 개정하면, 구글은 앞으로 유튜브에 부적절한 영상이 올라왔다고 판단해도 사전통지 없이 해당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계정을 종료할 수 없게 된다. 당장은 시정권고 수준이지만 구글이 약관을 고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검찰 고발까지 고려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구글에 대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문제가 된 약관은 △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사전통지 없는 약관 변경 조항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등이다.
이메일을 들여다보는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나 포괄적인 면책조항,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한 부당 재판관할 조항, 부당 환불 불가 조항 등은 자진 시정 항목에 포함됐다.
공정위의 권고에 따라 구글이 약관을 개정하면, 구글은 앞으로 유튜브에 부적절한 영상이 올라왔다고 판단해도 사전통지 없이 해당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계정을 종료할 수 없게 된다. 당장은 시정권고 수준이지만 구글이 약관을 고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검찰 고발까지 고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