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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령자 건강나이 기준 보험료 할인…특사경 권한 확보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3.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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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허재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보험가입·갱신 시 건강나이를 기준으로 위험률을 측정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마련한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권한을 확보하고, AI를 통한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4일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고령층의 건강나이를 고려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은퇴 이후 고령층도 치매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등 각종 보장성 보험가입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고령일수록 위험률은 높고 보험료는 비싸게 책정된다. 이를 건강나이 기준으로 바꾸면 체중·혈압·혈당 등 건강관리 유인이 생기고, 보험료 부담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손해사정법인들을 상대로도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부적절한 손해사정 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삭감하는 관행을 제재하기 위함이다. 특히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지급기준 적용실태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보험사 또는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들이 보험금을 후려쳐왔다는 것이다.

또한 금감원은 올해 특사경 지명 추진 계획을 업무계획에 정식으로 포함시켰다.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검사 지휘 하에 통신사실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의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조사가 가능해진다.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추천권은 금융위원회, 지명권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에게 있다. 지난주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 발표 시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특사경 활용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올해 안에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지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매도·고빈도매매 등 시장규율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주주 등의 허위공시, 내부정보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50대 상장사 등 대기업에 대한 1대 1 밀착 분석과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무자본 M&A 등 분식 위험기업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현장검사로 연계해 검사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AI·빅데이터 기반 대부업 상시감시시스템과 빅데이터 기반 보험상품 텔레마케팅 불완전판매 식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정 부문 쏠림현상으로 인한 잠재리스크와 금융회사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중심으로 테마검사도 강화한다. 은행 오토론 등 신규 대출 시장으로 쏠림현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 등 리스크 관리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삭감이나 은행의 부당한 보증업무 운영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부터 재개되는 종합검사는 수검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지배구조?내부통제 및 시장영향력 등을 감안해 평가가 미흡한 취약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점검방식은 ‘핵심부문’에 감독·검사역량을 투입해 금융회사 경영 개선에 도움을 주는 실효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감독당국과 금융회사 상호간의 부담과 비용 최소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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