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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시세 12억원 이상 ‘현미경 분석’…‘핀셋 인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3.14 18:43

전체 97.9%인 시세 12억원 이하 상승률 높지 않아…세부담 크지 않을 듯


[에너지경제신문 석남식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의 핵심은 ‘평수가 넓고 고가’이면서 지난해 ‘상대적으로 시세가 많이 오른 지역’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반면 지역 경기 둔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주택 주요가 줄어든 지역은 오히려 큰 폭으로 내렸다.

특히 지난해 시세가 급등한 경기도 과천과 분당, 서울의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은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정부와 한국감정원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세 12억원 이상 주택을 ‘현미경 분석’을 통해 들여다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전체의 97.9%를 차지하는 시세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만큼만 공시가격을 조정했고, 6억원 이하 주택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14일 공개한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격 자료를 보면 올해 시·군·구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도 과천으로 상승률이 23.41%에 달했다.

과천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 분양과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 등 기존 호재에 더해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등으로 주택 수요가 높았다.

서울 용산(17.98%),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서울 마포(17.35%), 영등포(16.78%), 성동(16.28%) 등도 상승폭이 컸다.

용산구는 재건축·재개발 등 기존에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동작구는 흑석·노량진 뉴타운사업과 서리풀 터널 개통 및 종합행정타운 개발 등 호재가 많아 집값이 많이 뛰었다.

분당은 신분당선 연장과 광역급행철도(GTX) 성남역 개발로 집값 상승세가 높았고 광주 남구는 지난해 봉선동 지역 수요가 높아진 데다 효천지구 개발과 주월동 재건축 사업 등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시·도별로 봤을 때 광주와 대구의 공시가 상승세가 커 눈길을 끈다. 광주는 남구의 상승세에 힘입어 9.77% 올라 시·도 상승률에서 서울 다음인 2위를 차지했다. 대구는 6.57%의 상승률을 기록해 시·도 중에서는 서울과 광주, 대구만 전국 평균(5.32%)를 넘겼다.

국토부는 광주는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등으로, 대구는 최근 주택 분양이 많아지고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통적으로 고가 주택이 즐비한 서울 강남4구 중에서는 서초가 16.02%, 강남은 15.92%, 강동은 15.71%를 기록해 상승률이 서울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주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송파의 공시가 상승률은 14.01%로 서울 전체 상승률(14.71%)을 밑돌았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정할 때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시세 12억원은 공시가로 보면 1채 보유 시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9억원으로, 전체의 2.1%(28만 2000가구)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서초동 연립주택 ‘트라움하우스 5차’(68억 64000만원)가 차지해 14년째 1위를 지켰다.

2위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 ‘한남더힐’(전용면적 244.78㎡)로 공시가격이 54억 6400만원에서 55억 6800만원으로 1.9% 올랐다. 3위와 4위는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 ‘상지리츠빌카일룸 3차’(265.47㎡)와 ‘마크힐스웨스트윙’(273.84㎡)으로 각각 53억 9200만원과 53억 6800만원이었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싼 공동주택은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에 있는 다세대주택(13동, 26호)으로 43.56㎡ 주택이 240만원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거나 복지 수급이 막히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공시가격이 확정된 이후 가입자의 보험료나 자격 변동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체의 97.9%에 해당하는 시세 12억원 이하 대다수 중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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