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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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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 차량 추돌 보호기준 개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3.18 13:33

가스기술기준위원회, 9종 상세기준 개정안 심의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가스시설을 차량 추돌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세기준이 마련됐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15일 제103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개최하고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코드 등 총 9종의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일반도시가스·충전사업, 가스사용 분야에 대한 FS551 등 7종 코드의 경우 지난 99차 기준위에서 제기된 대로 가스시설 차량 추돌 보호기준이 개정됐다. 압력조정기, 정압기실 및 충전설비 등 가스시설을 차량 추돌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차량보호대의 재질, 높이, 기초 등 설치기준을 명확히 했다.

가스보일러 설치분야 코드인 GC208, GC209에서는 플라스틱 재료 성능인증 주요 항목 중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해 코드 운영상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했다. 도시가스사업법에서 배기통의 플라스틱 재료 성능인증 요구 주요항목에서 내화성 등급은 삭제했다. 배기통 재료로서 내화성은 요구되지 않으며, 해외기준(EN 14471)에서도 플라스틱 배기통은 내화성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점 등을 반영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9종 개정안은 빠르면 내달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부의 승인절차가 완료되면 관보에 상세기준 개정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 내용은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되는 코드와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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