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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 4국, YG엔터 특별세무조사 착수...세금 탈루 의혹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3.20 19:13


국세청

▲과세당국이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YG엔터테인먼트 사옥 모습. (사진=연합)


국세청이 빅뱅 멤버 승리의 전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2016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통상 정기조사는 5년 단위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는 서울청 조사4국에서 주도하는 특별 세무조사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이날 조사는 세무를 담당하는 재무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공연·마케팅 등 광범위한 부서를 상대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세무조사에 100여명에 가까운 조사관이 투입됐다는 목격담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조사는 YG엔터테인먼트의 세금 탈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최근 양현석 YG 대표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서교동 클럽 ‘러브시그널’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개별소비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상 개소세가 부과되는 주점은 유흥 종사자가 있거나 별도 무대가 있는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다.

그러나 일반음식점이라고 해도 별도 무도 공간을 마련하는 등 유흥주점과 ‘실질상 유사한 영업’을 하면 개소세를 내야 한다.

이날 국세청은 서울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 씨를 조세범처벌법상 명의위장·조세 포탈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레나는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접대 장소로 지목된 것이다.

이번 고발은 아레나를 상대로 탈세 여부를 조사 중인 경찰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국세청이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고발한 아레나 대표 6명이 사실상 강 씨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바지사장’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아레나 탈세액이 국세청이 추징한 260억원보다 더 크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당시 광범위한 금융 추적 조사를 벌였지만, 강 씨가 실소유주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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