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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View] 농어촌공사, 주민반발에 '태양광 축소' 검토하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4.09 16:32

7조 공사채 등 무리한 투자...환경오염에 주민반발까지
농어촌공사 "목표치 하향 검토"

▲보령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가 주민반발로 수상태양광 설치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농업용 저수지 약 900곳에 수상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다 방만 경영과 환경 오염 논란으로 거센 주민반발에 부딪쳤다. 업계는 이번 검토를 통해 공사의 발전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4월 7조5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국 저수지에 2948메가와트·㎿(2022년 누적)의 전기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작년에 이슈가 많이 된 만큼 내부적으로 여러 추진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업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발전량이 당초 목표치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용량 목표치를 최대 493㎿로 내리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 여러 안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협의 후 최종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환경오염과 현실성 없는 사업계획 분야 등에 걸쳐 지적을 받았다. 수상 태양광 사업을 추진해 온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7조5000억원 규모의 전국 저수지 대상 관련 시설 설치 계획을 세우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앞장서 왔다. 9조원에 가까운 부채를 보유하고도 7조원대 공사채를 발행한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하지만 수질오염, 전자파 등 악영향 논란이 불거지면서 태양광 개발 예정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다. 지난해 자진사퇴한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취임 전 태양광발전 업체 대표를 지냈던 사실까지 알려지며 반대 여론은 거세졌다.

농식품부는 결국 지난해 12월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수상태양광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농어촌공사는 지난 2월 신설한 농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과 함께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모델’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유휴농지나 염해간척지 등 비우량 농지를 위주로 활용하면서 지역민과 사업수익금을 나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민 참여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수상태양광을 저수지 면적 10% 이내에서 깔도록 한 농어촌공사 내부 규정도 다시 도입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수상태양광 뿐만 아니라 육상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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