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성공적인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송두리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공동결제시스템인 ‘오픈뱅킹’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용 수수료는 건당 현행 400∼500원에서 10분의 1 수준인 40∼50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한 ‘성공적인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최석민 금융결제원 미래금융실장은 이같은 내용의 오픈뱅킹 추진을 위한 은행권 실무협의회 협의사항을 발표했다.
오픈뱅킹이 가능해지면 특정 은행 계좌를 가진 고객이 다른 은행 앱이나 핀테크 앱을 이용해 해당 은행 계좌에 있는 돈으로 송금하거나 결제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25일 오픈뱅킹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18개 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오픈뱅킹 추진일정과 이용료 등의 세부 내용을 논의해왔다. 최 실장은 "3월 7일부터 총 9회 회의가 진행됐으며 지난 2일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초안을 근거로 핀테크 결제사업자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실무협의회는 5∼10월 전산 시스템 구축과 시험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은행권에서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12월부터는 모든 핀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은행 또는 모든 핀테크 사업자 중 △금융위원회 핀테크산업 분류업종 기업 △전자금융업자 또는 전자금융보조업자 △오픈뱅킹 운영기관 인정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이용할 수 있다. 대상 기관으로부터 실시 3∼4개월 이전에 참가확약서 등을 접수받아 신청 후 2개월 내 사전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현행 400∼500원인 결제 수수료는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수수료는 오픈뱅킹 구현을 위한 플랫폼인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처리대행비용과 주거래은행 수수료를 합산해 산출하는데, API 처리대행비용은 40∼50원 수준으로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하고 있다. 중소형에 적용하는 경감비용은 20∼30원 수준이다. 수수료 금액은 결제 회의체인 금융결제원 이사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아울러 실무협의회는 앞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거래규모 많아지는 것에 대비해 금융결제원 전산시스템을 예상업무량 등을 산정한 후 탄력적으로 증설할 계획이다. 콜센터와 운영인력 충원, 재해복구시스템 강화 등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24시간 대응 체계도 마련한다. 시스템 정비 시간은 전산 센터 10분, 은행은 20분 이내를 권고하되, 은행별 자체 운영시간을 감안해 적용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금융 전반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금융결제와 핀테크 산업 전반에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고속도로와 같은 제대로 된 인프라가 없이는 차가 잘 달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픈뱅킹 구축으로 새로운 금융의 길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혁신 서비스들이 시장에 넘쳐나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오픈뱅킹 법 제도화를 포함해 금융결제업 개편, 빅데이터 활성화 등 시너지 확대 방안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